재결합 요구 거부하자 범행 저질러…재판부 “가해자 다수의 폭력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 있어”
연합뉴스에 따르면 4일 대전지법 형사12부(부장판사 나상훈)은 살인미수와 협박 혐의로 구속기소 된 A 씨(50)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했다.
A 씨는 아내인 B 씨와 이혼을 앞두고 있었다. 그러나 이혼을 인정하지 못한 듯 A 씨는 지난해 5월 27일 B 씨에게 전화를 걸었으나 B 씨는 받지 않았다. 그러자 A 씨는 “내일 가게로 찾아가겠다. 우리 같이 좋은 세상으로 가자”라는 내용의 메시지를 보냈다.
결국 이혼 절차는 마무리됐다. 전처가 된 B 씨와 아들은 주거지를 옮겼다. 하지만 A 씨는 범행을 멈추지 않았다.
A 씨는 같은 해 8월 29일 오후 10시 40분쯤 재결합을 요구하기 위해 이들이 사는 아파트를 찾았다. 당시 A 씨는 음주를 한 상태였던 것으로 전해졌다.
전처는 A 씨의 요구를 거부했고, A 씨는 ‘우리 다 같이 죽자’며 흉기로 B 씨의 배를 한 차례 찔렀다. A 씨는 또 말리는 아들(21)에게도 흉기를 휘둘렀다.
A 씨는 범행 직후 자해한 뒤 재차 전처를 살해하려 시도했으나, 아들이 옷을 잡아당겨 미수에 그친 것으로 조사됐다.
A 씨는 법정에서 살해의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재판부는 “피해자들은 육체적인 상처뿐만 아니라 정신적 트라우마로 고통받고 있고, 아직도 보복에 대한 두려움에 떨고 있다”고 판단했다.
이어 “피해자들이 복강 내부 장기가 손상될 정도로 크게 다친 점, 과거에도 아내와 자녀를 협박하고 다수의 폭력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판시했다.
박찬웅 기자 rooney@ily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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