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와 농로 훼손·환경오염 우려…인근 도시 공사현장 사토, 지정장소 외 불법 반출도
불법이 자행되고 있는 곳은 양평군 강상면 교평리 소재 농지 1441m²로 인허가 없이 사토가 농로변 높이로 성토됐다. 불법 성토 현장은 강상면사무소에서 500m도 채 되지 않은 하천과 접해있는 곳임에도 양평군이 단속의 손을 놓고 있어 논란이 커지고 있다.
양평군에서는 해마다 농사철이 끝나면 불법 성토업자들의 현행법을 무시한 불법 매립행위가 극성을 부리고 있어 불법 성토·복토·되메우기하는 농지가 한 해 몇 십 만m²가 되는지 계산도 할 수 없을 정도다.
또한 농지 성토·복토시 1000m² 이상인 경우 인허가와 비산먼지 신고 대상임에도 대다수 업자들이 2-3일 정도면 공사를 끝낸다는 이유로 관청의 인허가 없이 불법으로 진행하고 있다
사토를 싣고 양평군으로 내려오는 25톤 대형 덤프트럭은 하루 200-300대 정도로 불법 유턴과 과속으로 교통사고 위험성이 높다. 또 불법 성토로 인해 현장 근처 도로는 비산먼지로 몸살을 앓고 있으며, 대형차량의 농로 진입으로 인하여 도로파손과 농수로 파손까지 우려되고 있다.
이처럼 농지 형질변경의 경우 2m까지 절·성토가 허가 없이 가능하다는 규정을 악용하여 무분별한 불법성토 행위가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양평군은 허가 없이 성토할 수 있는 기준을 올해부터 기존 2m에서 1m로 변경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양평군으로 들어오는 사토 반출지는 주로 서울시·하남시·구리시·남양주시등 인근 도시 건설 현장으로 알려졌다. 이들 건설 현장에서는 주소지 관할관청에 사토처리 계획서를 제출 후 지정된 처리장소로 운반해야 하지만 운반업자들이 매립업자와 결탁하여 거리가 가까운 곳에 불법으로 성토·복토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양평군청 인허가부서와 환경과에서는 불법 성토행위에 대해 강력히 단속할 것이라고 밝혔다. 군은 적발 건에 대해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33조에 따라 원상복구명령을 통한 시정 조치를 할 계획이며 시정이 되지 않을 시, 원상복구명령과 동시에 고발 처리할 방침이다.
김현술 경인본부 기자 ypsd114@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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