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연료 가압류 이어 불 붙은 민사 소송…초록뱀 “모코 측 허위사실 유포 유감”
7일 모코이엔티는 "법률대리인 법무법인 바른을 통해 가수 김희재 및 그의 소속사 초록뱀이앤엠을 상대로 해외 매니지먼트 계약 및 콘서트 계약 불이행 등에 따른 손해배상금 약 6억 4000만 원 상당을 배상하라는 내용의 소송을 오늘(7일) 제기했다"고 밝혔다.
모코이엔티는 지난해 7월 9일부터 개최 예정이었던 김희재의 두 번째 전국투어 단독 콘서트의 공연기획을 담당했다. 또 2021년 5월에는 김희재의 해외 매니지먼트 독점 권한대행 계약도 체결했다. 그러나 김희재 측이 콘서트 공연을 10일 앞두고 돌연 취소하면서 손해배상과 계약 문제로 소송전이 불거졌다.
이번에 접수된 소장에 따르면 모코이엔티는 "김희재에 대한 매니지먼트 권한을 대행하며 매니지먼트 계약에 따른 계약금 뿐 아니라 추후 관련 비용 대부분을 모코가 지급했다"고 주장했다.
또 콘서트 건과 관련해서는 "김희재와 초록뱀이앤엠은 콘서트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해 필요한 자료를 제공하고 안무 및 합주 연습 등 공연 준비에 성실하게 협조할 의무가 있었으나 이를 이행하지 않은 것이 명백하고 심지어 이행을 거절하기도 했다"라며 "이런 이유로 원고인 모코이엔티에 발생한 손해를 피고들이 공동으로 배상할 의무가 있다"고 밝혔다.
모코이엔티는 "피고들은 원고 주식회사 모코이엔티에 콘서트 비용 4억 9717만 1140원과 매니지먼트 관련 1억 7632만 5150원을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각각 지급할 의무가 있다"며 "이번 사건을 계기로 매니지먼트 사 약속 불이행 및 연락두절과 같은 관행은 사라져야 할 것이며 연예인으로서 유명세를 이용한 계약을 무분별하게 진행한 뒤 지키지 않고 연락두절되는 등의 당연시 되던 업계교란 행위도 근절돼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초록뱀이앤엠 측도 공식입장을 내고 맞섰다. 초록뱀이앤엠은 "이번 분쟁이 법정에서 진실을 밝히고 있는 만큼 언론에 최대한 입장 표현을 자제해 왔으나 계약조건을 이행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언론을 이용해 마치 초록뱀이앤엠의 책임으로 공연이 개최되지 않았다는 등의 허위사실을 퍼트리는 모코이엔티의 행동에 깊은 유감을 표한다"라며 "재판 진행 중인 사안을 가지고 허위·악의적인 보도자료를 내며 당사와 아티스트의 명예를 훼손하는 모코이엔티 측의 행동을 좌시하지 않고 강경하게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다.
반면 모코이엔티 측은 "공개되고 있는 모든 보도자료는 자사의 법률대리인과 법률적 자문 하에 입증 가능한 문서를 기본으로 작성돼 배포 중이며 모든 내용에 거짓된 내용이 없음을 명백히 한다"라며 "강경대응 입장을 밝힌 초록뱀이앤엠에서 모코이엔티의 허위사실 유포라고 주장하는 부분에 대해 정확한 문서와 내용을 기반으로 어떤 부분이 허위사실인지를 명명백백히 밝혀주시기 바란다"고 반박했다.
한편 모코이엔티는 지난 1월 9일 김희재를 포함한 초록뱀이앤엠 소속 전 연예인에 대해 출연료 가압류 신청을 냈고 법원은 이를 받아들였다. 당시 초록뱀이앤엠 측은 가압류 통지서를 받지 못했다며 받는 즉시 공탁을 통해 가압류 해제를 진행할 것이라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김태원 기자 deja@ily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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