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 “평생 자숙하길”…유족 측 “항소 진행시 참여”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1부(부장 박정길)는 7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보복살인 등 혐의로 기소된 전주환에게 징역 40년과 15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팔찌) 부착을 명령했다.
전주환은 지난해 9월 14일 밤 9시쯤 신당역 여자화장실에서 20대 여성 역무원 A 씨를 흉기로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전주환은 A 씨를 스토킹하다 A 씨의 신고로 재판에 넘겨졌는데 검찰이 중형(징역 9년)을 구형하자 법원의 선고 전날 A 씨를 찾아가 살해했다.
재판부는 “살해는 가장 고귀하고 절대적 가치인 사람의 생명을 빼앗는 것으로 결과가 매우 중하고 피해를 회복하는 것이 불가능한 점에서 어떠한 이유로도 정당화될 수 없다”면서도 “만 31세의 나이로 수형 생활을 통해 잘못을 깨닫고 성격적 문제를 개선해 나갈 가능성이 없다고 할 수 없다”며 사형을 선고하지는 않았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전주환에게 법정 최고형인 사형을 구형했다.
재판부는 “벌금 260만 원 외 다른 전과가 없고 대학 졸업 후 공인회계사에 합격해 회계사로 활동했으며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고 있고 행동을 후회·자책하는 모습도 보여주는 등 잘못을 전혀 인식하지 못하는 상태는 아니다”면서 “피고인은 평생 자숙하고 반성하길 바란다. 유족에게 재판부를 대표해 깊은 위로를 전한다”고 밝혔다.
유족 측 법률대리인 민고은 변호사는 판결 직후 기자들과 만나 “향후 검찰이나 피고에 의해 항소심이 진행된다면 법적 권리를 기반으로 적극적으로 항소심에 참여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정소영 기자 upjsy@ily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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