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 투표 293명 중 찬성 179명·반대 109명·무효 5명
국회는 8일 본회의를 열고 이 장관 탄핵소추안을 무기명 표결에 부쳤다. 개표 결과 재석의원 293명 중 찬성 179명, 반대 109명, 무효 5명으로 가결 요건인 재적의원 절반(150명) 찬성을 충족해 탄핵소추안은 국회 문턱을 넘게 됐다.
이 장관은 탄핵소추안이 가결된 시점부터 헌법재판소 판결까지 직무가 정지된다.
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 기본소득당은 재난안전관리 주무부처 장인 이 장관을 문책해 이태원 참사 부실 대응의 책임을 추궁하겠다는 방침이다. 앞서 지난 6일 민주당과 정의당, 기본소득당은 “헌법과 법률을 위반했음이 분명하고 그 결과가 너무 참혹하다”며 이 장관의 탄핵소추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국민의힘은 “탄핵 요건이 안 된다”고 반발했다.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의원총회 직후 기자들과 만나 “통과되면 규탄대회를 하겠다”며 “헌법학자가 탄핵될 확률 제로라는데 (탄핵소추가) 직무집행에 있어 헌법 및 법률을 위반한 때라 그렇다. 헌법재판소가 이미 몇몇 탄핵 사례에서 어떤 조건이 탄핵되는지 밝혀놨는데 이 장관은 어디에도 해당 안 된다”고 말했다.
탄핵소추안이 가결되면서 김진표 국회의장은 국회법에 따라 소추의결서 정본을 소추위원인 국민의힘 소속 김도읍 법제사법위원장에게 송달한다. 김 위원장은 이를 헌법재판소에 접수한다.
정소영 기자 upjsy@ily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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