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낯 드러난 방탄 판결”
박홍근 민주당 원내대표는 9일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직무연관성도 있고 퇴직금으로 (50억 원은) 이례적이지만 뇌물은 아니라니 어느 국민이 이렇게 불공정한 면죄부성 판결을 인정하겠나”라며 이같이 밝혔다.
박 원내대표는 “법원의 비상식적인 판결에 매우 유감”이라며 “재판부는 화천대유가 민정수석, 국회의원까지 한 유력인사 곽 전 의원의 아들을 어떤 전문성도 없이 채용하고 6년간 근무 대가로 퇴직금 명목의 50억 원을 지급한 것을 적법하다고 선고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50억 원 퇴직금 사건이 무죄라는 판결에 국민은 균형 잃은 재판부에 충격과 분노를 쏟아내고 있다”고 덧붙였다.
앞서 지난 8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판사 이준철)는 곽 전 의원에 대해 뇌물수수 및 알선수재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하고 정치자금법 위반에 대해서만 유죄로 인정했다.
김성환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이날 “조국 전 장관의 딸 장학금 600만 원은 뇌물이 되고 곽 전 의원의 아들 퇴직금 50억 원은 솜방망이로도 때리지 않는 기막힌 판결에 대해 우리 국민들은 좌절하고 허탈해한다”고 비판했다.
강민정 민주당 의원은 “대한민국 국민은 집 나간 법치주의를 애타게 찾고 있다”고 질타했다.
정소영 기자 upjsy@ily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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