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신문] 공사 수주 등의 대가로 수천만원의 뇌물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주수(70) 의성군수가 1심에서 무죄를 선고 받았다.
대구지방법원 의성지원 형사합의부(재판장 이종길)는 14일 김 군수의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수수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김 군수에게 돈을 건넸다고 주장하는 (전직 군청 공무원) A씨 등의 진술에 신빙성이 떨어진다. 뇌물죄 혐의가 합리적 의심없이 입증됐다고 볼수 없다"고 선고 이유를 전했다.
제3자뇌물취득 혐의로 함께 기소된 전직 군청 공무원 A씨는 징역 8개월, 추징금 2000만원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뇌물 공여 혐의로 기소된 건설업자 B씨는 징역 4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았다.
한편 김 군수는 2017년 9월 직원 A씨를 통해 업자 B씨에게서 공사 수주 등의 대가로 2000여 만원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남경원 대구/경북 기자 ilyo07@ily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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