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일 검찰 구속영장 청구에 이재명 “예측 틀리면 언제든지 감옥에 갈 수 있어”
이 대표는 17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배당금을 지분 아닌 확정액으로 약정했으니 배임죄라는 검찰 주장대로면 부동산경기 호전 시는 유죄, 악화 시는 무죄”라고 주장했다.
앞서 검찰은 16일 이 대표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배임) 위반 혐의 등으로 법원에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이 대표는 대장동 개발 사업 적정 배당이익인 6725억 원(전체 개발이익의 70%)에 현저히 미치지 못하는 확정 이익 1830억 원만을 성남도시개발공사에 배당되도록 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이 대표가 4895억 원을 배임했다고 판단한 것이다.
이어 “확정액 아닌 지분으로 약정하면 반대로, 경기 악화 시에 배임이 된다. 결국 유무죄가, 알 수 없는 미래에 달려있다”고 전했다.
또한 “합리적 예측이 불가하니 주술사나 검찰에 의지해야 한다. 이제 대한민국 정책결정자들은 결정전에 주술사나 검찰에 물어봐야 한다. 예측이 틀리면 언제든지 검찰에 의해 감옥 갈 수 있다”고 지적했다.
박찬웅 기자 rooney@ily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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