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심 재판부, 금호 임원 징역 2년·공정위 직원 1년6개월 선고
서울중앙지법 형사1단독 김상일 부장판사는 17일 위계공무집행방해 등의 혐의로 기소된 윤모 전 금호아시아나그룹 전략경영실 상무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
뇌물 수수·증거 인멸 혐의로 함께 재판에 넘겨진 공정위 전 직원 송 모 씨는 징역 1년 6개월과 벌금 1000만 원, 417만 8000원의 추징 명령이 내려졌다.
재판부는 “금호그룹 임원과 공정거래위원회 직원이 뇌물을 주고받으며 단속 정보를 공유하고 형사 사건의 증거도 인멸했다”며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다만 송 씨는 수사에 협조하고 자백한 점 등이 참작돼 법정 구속은 면했다.
2014~2018년 윤 전 상무는 송 씨에게 417만 8000원 상당의 금품과 향응을 제공하고, 그 대가로 금호그룹이 공정위에 제출한 자료 중 사측에 불리한 자료를 삭제하도록 청탁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송 씨는 공정위에서 디지털 포렌식 자료 분석 업무를 맡고 있었다. 송 씨가 삭제한 자료는 당시 형사 고발돼 수사를 받던 박삼구 전 금호아시아나그룹 회장에게 불리한 자료들이 포함된 것으로 전해진다.
또 송 씨는 금호아시아나그룹에 대한 현장 조사와 단속 일정을 윤 씨에게 사전에 흘려준 혐의도 있다.
윤 씨는 박 전 회장의 계열사 부당지원 사건 공범으로도 기소됐다. 해당 사건 1심에서도 윤 씨의 죄가 인정돼 징역 5년을 선고받았다.
김정아 기자 ja.kim@ily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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