점검은 △시설물 협착, 전도 위험 여부 △지반의 균열 및 붕괴 예방 점검 △도로 환경(미화)작업에 대한 안전조치 확보 여부 △사업장 내 주요 유해·위험요인 발굴 등 안전사고 예방에 중점을 뒀다. BPA는 이번 점검을 통해 해빙기 안전사고 발생위험이 있는 시설물·현장에 대해 점검하고 점검 결과 발견된 미비점 등은 시정하도록 조치할 계획이다.
홍성준 BPA 운영본부장은 “해빙기 안전 조치사항을 참고해 신항 내 운영 현장에서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자율 안전 활동을 철저히 이행해 달라”며 “특히 상시 안전점검과 신속한 개선 조치로 안전사고 예방에 만전을 기해 달라”고 말했다.
박정헌 부산/경남 기자 ilyo33@ily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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