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사의 밀행성 해칠 수 있어”
18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변협은 대법원에 압수수색 영장 사전 심문제도에 반대하는 내용의 ‘형사소송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전달했다.
변협은 “압수수색영장 발부 전 심문 제도를 도입하는 것은 피의자가 장차 발부될 압수수색영장의 집행에 미리 대비하게 함으로써 수사의 밀행성을 해칠 수 있고, 실체적 진실발견을 저해할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나아가 압수수색영장 발부 단계에서의 심문 제도 도입을 형사소송법 개정 없이 형사소송규칙 개정만으로 도입하는 것은 법 체계상 문제가 있어 반대한다”고 전했다.
전자정보 압수수색 절차 개선에 대해서는 취지 자체는 찬성하지만 엄격하게 적용 시 압수수색 영장 집행을 통한 실체적 진실발견을 어렵게 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개정안에는 검찰이 컴퓨터용 디스크 등 정보저장 매체를 압수수색할 때 피압수자, 변호인 등에게 관련 절차를 설명하고 현장이 아닌 장소에서 전자정보를 압수수색할 경우 피압수자와 날짜와 장소, 참여인에 대해 미리 협의해야 한다는 내용이 담겨있다.
대법원 법원행정처는 앞서 압수수색영장 심문에 ‘심사에 필요한 정보를 알고 있는 사람’을 불러 심문할 수 있다는 내용을 담은 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검찰은 사건 관계인을 불러 심문하면 수사 초기 단계부터 압수수색영장 청구 사실이 알려지고, 수사 기밀이 유출돼 범죄 대응에 문제가 생길 거라며 반발하고 있다. 대법원은 의견 수렴을 거쳐 6월 1일부터 새 규칙을 적용할 예정이다.
이민주 기자 lij9073@ily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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