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 “증거인멸 도망 염려 있다고 보기 어려워”
서울남부지법 권기만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18일 배임수재 혐의를 받는 A 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 후 “범죄사실 자체에 대해 다툼의 여지가 있어 불구속 상태에서 방어권 행사가 필요하고, 증거인멸이나 도망염려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가상화폐 테라와 관련해 금융권 로비를 담당했다는 혐의(알선수재)를 받는 브로커 B 씨의 구속영장도 기각됐다. 재판부는 “범행을 저질렀다고 의심할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다”면서도 “이미 수집된 증거 자료와 수사 및 심문에 임하는 태도 등에 비춰보면 증거 인멸이나 도망의 염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영장을 기각했다.
검찰에 따르면 A 씨는 티몬이 업계에서 처음으로 테라를 간편결제 수단으로 도입하고 이를 대대적으로 홍보해달라는 테라폼랩스의 공동창업자이자 당시 티몬 이사회 의장이었던 신현성 차이코퍼레이션 총괄대표의 부정한 청탁을 받고 그 대가로 루나 코인을 챙긴 혐의(배임수재)를 받는다. A 씨는 대가로 받은 루나 코인을 현금화해 수십 억 원을 챙긴 것으로 알려졌다.
티몬은 테라를 홍보했지만 실제 간편결제수단으로 도입하지는 않았다. 신 전 대표는 권도형 테라폼랩스 대표와 함께 테라폼랩스를 공동창업한 인물로, 테라와 루나가 함께 폭락할 가능성이 크다는 걸 알고도 투자자들에게 알리지 않고 계속 발행한 혐의로 검찰 수사를 받고 있다.
이민주 기자 lij9073@ily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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