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월 4일 1회 변론기일로 지정
서울고법 행정1-1부(심준보 김종호 이승한 부장판사)는 21일 윤 대통령이 법무부 장관을 상대로 낸 징계처분 취소 청구 소송의 준비절차를 종결하고 4월 4일을 1회 변론기일로 지정했다.
재판부는 징계 논의 당시 대검찰청 차장검사로 재직한 구본선 전 검사장과 이정화 법무부 감찰담당관실 검사(현 수원지검 여주지청 형사부장), 노정환 울산지방검철청 검사장을 증인으로 채택했다.
윤 대통령은 2020년 12월 법무부에서 정직 2개월의 징계를 받았다. 징계 사유는 주요 재판부 사찰 의혹 문건(주요 사건 재판부 분석) 작성 및 배포, 채널A 사건 감찰 방해, 채널A 사건 수사방해 등이다.
윤 대통령은 징계에 불복해 행정소송을 제기했지만 1심은 지난 2021년 10월 윤 대통령의 청구를 기각하고 원고 패소 판결했다.
이민주 기자 lij9073@ily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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