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원2동 허가안전과는 1월부터 상업중심지역(신시가지, 회룡역, 망월사역) 일대로 90여 개의 불법 에어라이트 설치에 대한 자진 정비를 계고했고, 계고기간 만료 후에도 철거하지 않은 25개의 불법 에어라이트에 대해 2월 13일 행정대집행을 실시했다.
철거한 불법 에어라이트는 15일의 공고 기간을 거쳐 1개월 보관 후 폐기할 예정이며, 상업중심지구에 집중했던 단속을 확대하고 야간단속반을 상시 운영할 계획이다.
고현숙 호원권역국장은 “코로나19 여파로 소상공인의 경제적 어려움은 공감하나 감전 사고 우려 등 보행자 안전이 최우선이 돼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장수 경인본부 기자 ilyo22@ily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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