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 씨는 돈 뜯어내거나 폭행하고, 오토바이 폭주, 차 사고낸 뒤 도주 등 추가 사고 쳐
울산지법 제12형사부(재판장 황운서 부장판사)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위반(사기)과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사고후미조치), 범인도피교사 등의 혐의로 기소된 A 씨에게 징역 4년6개월과 벌금 10만원을 선고했다고 25일 밝혔다.
A 씨는 2022년 3월 여자친구 아버지 B 씨 소유 가상자산을 빼돌려 6억 1000만 원 상당을 챙긴 혐의로 기소됐다. A 씨는 2022년 2월 여자친구인 C 씨로부터 아버지 소유의 가상화폐 'KOK코인'을 현금화해 사용하자는 제안을 받자 이를 수락했다. 이후 C 씨가 아버지 몰래 휴대전화를 가져 나오자 이를 이용해 가상자산거래소에 접속한 뒤 KOK코인을 팔아 4900만 원을 챙겼다. A와 C는 이런 방법으로 약 2주간 총 27회에 걸쳐 B 씨 소유 가상자산 6억 1000만 원어치를 환전한 뒤 지인 은행 계좌로 빼돌렸다. 빼돌린 돈은 고급 외제 차를 구입하거나 가상자산 투자금으로 사용했다.
이외에도 A 씨는 고등학교 동창과 후배를 협박해 돈을 뜯어내거나 폭행한 혐의도 같이 재판을 받았다. A 씨는 오토바이 폭주를 하고, 차를 몰다가 사고낸 뒤 도주하기도 했다.
재판부는 “A 씨는 모든 책임을 여자친구에게 떠넘기거나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으로 일관하고 있다”며 “피해자에게 심각한 재산 손실이 발생해 엄벌이 불가피하다”고 선고 이유를 밝혔다.
김태현 기자 toyo@ily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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