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수경기 진작 차원…추후 비상경제 민생회의에서 논의 여부 검토 중
이도운 대통령실 대변인은 26일 서울 용산 청사에서 브리핑에서 “김영란법(‘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법’)에 규정된 음식값 한도를 3만 원에서 5만 원으로 올리는 방안 등을 논의 중”이라며 “전반적으로 내수를 진작할 방안이 있는지 논의되고 있다. 다음 비상경제 민생회의에서 내수 진작 문제를 다룰 수 있는지 살펴보고 있다”고 말했다.
2016년 시행된 김영란법은 공직자, 언론인, 학교법인 직원 등이 3만 원 이상의 음식 대접을 받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김명선 기자 seon@ily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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