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 이스트라이트 폭행사건’ 유죄 확정 후에도 피해자들에 사과 X…“공영방송 책임 다해야”
28일 형제의 법률대리인을 맡고 있는 법무법인 남강 정지석 변호사는 공식입장을 내고 "KBS1과 전주KBS는 '백투더뮤직-김창환편'을 50여 분짜리 3편으로 제작해 2월 24일 전주 KBS에서, 그리고 2월 25일 KBS1에서 그 1편을 방송했으며, 3월 3일에 전주KBS에서, 3월 4일에는 KBS1에서 2편을 방송하겠다는 예고를 냈다. 3편 또한 이어서 방송될 것으로 보인다"라며 "그 내용은 미디어라인엔터테인먼트의 김창환 대표와 그 소속 가수인 'Peak&Pitch'(정사강, 이은성)을 소개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그런데 김창환은 더 이스트라이트 전 멤버였던 이석철, 이승현에 대한 아동학대 및 아동학대 방조 혐의로 징역 8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0년 대법원에서 유죄가 확정된 바 있다"며 "정사강, 이은성은 김창환에 대한 형사재판에서 김창환에게 유리한 내용으로 이석철, 이승현을 모함하는 내용의 위증을 한 혐의로 기소돼 오는 3월 14일 첫 재판을 앞두고 있다"고 했다.
정 변호사는 "위증죄란 보통 그 허위증언으로 이익을 받는 사람의 사주에 의해 이뤄지는 범죄이고 정사강, 이은성이 여전히 미디어라인 소속으로 활동을 계속하고 있는 점을 감안해 볼 때 김창환은 정사강, 이은성의 허위증언을 직간접적으로 사주했거나 모종의 방법으로 그에 개입했을 가능성 또한 농후하다고 할 것"이라고 짚었다.
그러면서 "당시 미성년자였던 이석철, 이승현은 4년 여에 걸친 상습 폭행으로 입은 1차 피해 뿐 아니라 그 이후 수사 및 재판 과정에서 김창환, 정사강, 이은성 등의 명예훼손 및 위증으로 입은 2차 피해 등으로 매우 심각한 신체적, 정신적 고통을 받아 현재까지도 정신과 치료를 받고 있다"며 "가해자인 김창환은 사건이 제기된 2018년부터 현재까지 피해자나 그 부모들에게 사적으로든 공식적으로든 그 어떤 사과도 한 바가 없다"고 강조했다.
이어 "사정이 이러함에도 KBS가 이와 같이 아동학대 및 아동학대 방조 혐의로 유죄가 확정된 김창환을 미화하고, 위증 혐의로 기소돼 재판을 받고 있는 정사강, 이은성의 가창 장면을 수차례 담은 내용의 '백투더뮤직-김창환편'을 제작해 방송하는 행위는 상습아동학대로 인해 아직까지 고통받고 있는 피해자들에 대한 또 한 번의 2차 가해가 되고 있다"며 "대한민국 대표 공영방송인 KBS가 이와 같이 범죄자들을 미화하는 내용의 방송을 하는 것에 대해 피해자와 그 부모들은 커다란 충격을 받고 있다. 이에 따라 피해자들은 KBS에 대해 '백투더뮤직-김창환편' 2, 3편의 방송을 즉각 중단할 것과 기방송된 1편의 VOD 및 유튜브 서비스를 즉각 중지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그럼에도 방송이 계속될 경우 이에 대한 합당한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도 덧붙였다.
더 이스트라이트 폭행 사건은 지난 2018년 10월 19일 당시 그룹의 리더였던 맏형 이석철의 기자회견으로 세간에 알려졌다. 그의 친동생인 이승현이 더 이스트라이트의 관리를 맡았던 문영일 PD로부터 수년간 폭행을 당했고, 이에 대해 항의하자 오히려 이승현을 팀에서 퇴출하려 했다는 주장이었다. 반면 소속사인 미디어라인엔터테인먼트 측은 폭행 사실 자체는 인정하되 이석철 형제를 비롯한 모든 멤버들이 받아들일 수준의 체벌이었지 폭행은 아니었다는 취지로 반박했다.
이 과정에서 남은 멤버들인 정사강과 이은성이 이석철 형제와 대립각을 세우기도 했다. 이들 역시 기자회견을 열고 “이석철 형제가 밝힌 대로 몇 십 대씩 맞거나 감금 폭행을 당한 바 없다” “3년 동안 (형제) 둘이 회장님을 정말 잘 따르고 제2의 아버지라고 하기까지 했는데 한순간에 돌아서서 이런 식으로 장악한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이들의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지난 2020년 5월 위증 혐의로 검찰에 기소의견 송치됐다.
같은해 대법원은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창환 미디어라인엔터테인먼트 회장에게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주도적으로 멤버들을 폭행한 혐의를 받은 같은 회사 소속 문영일 PD에게도 원심과 같은 징역 1년 4월이 확정됐다. 앞서 문 PD는 이석철·승현 형제를 2015년부터 3년 가량 상습 폭행(상습아동학대)한 혐의로 기소됐으며 김 회장은 문 PD의 이런 폭행 사실을 알고도 적극적으로 제지하지 않아 부작위에 의한 아동학대방조 혐의 등으로 함께 기소됐다.
김태원 기자 deja@ily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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