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로폰 유통…필리핀 첩보 토대로 은신처서 검거
경찰청은 4일 국내 마약 판매책 A 씨(41)씨를 필리핀 현지에서 검거한 뒤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송환했다고 밝혔다.
A 씨는 2020년 8월부터 이른바 ‘던지기 수법’을 이용해 약 50차례에 걸쳐 49.5g에 달하는 필로폰을 국내에 유통한 혐의를 받는다.
던지기 수법은 텔레그램 등 익명성이 보장된 메신저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매수자와 연락하며 판매자가 미리 지정한 장소에 마약을 숨겨 놓는 방식이다. 거래 당사자 간 직접 접촉을 피하는 마약거래 수법이다.
경찰청 인터폴국제공조과는 2021년 4월 경기남부경찰청 강력범죄수사대로부터 A 씨 소재 파악에 대한 국제공조 요청을 받았다.
경찰청은 지난해 2월 필리핀 앙헬레스 주재 코리안데스크(현지 한국 경찰) 담당관으로부터 “A 씨가 필리핀 클락 지역에 있다”는 첩보를 확보했다. 경찰청은 필리핀 현지 경찰과 공조해 수사를 이어갔고 은신처에서 A 씨를 검거하는 데 성공했다. 이후 필리핀 당국이 강제추방을 결정하면서 경찰은 A 씨를 국내 송환할 수 있게 됐다.
경찰청 관계자는 “마약범죄 근절을 위해 인터폴 및 주요국 법 집행기관, 국내 수사기관 간 공조 교류를 더욱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정소영 기자 upjsy@ily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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