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부회의서 투기행위 근절, 신공항특별법 집중, 롯데몰 관련 등 현안 논의
[일요신문] "군위군 편입, 농수산물도매시장, 제2국가산단 건설 등 주요 시책 사업과 관련된 지역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할 것이다."
홍준표 대구시장이 6일 시청 산격청사 간부회의에서 이같이 말하며, 주요 시책사업과 관련해 투기행위를 원천 차단할 것을 주문했다.
사업 계획 확정 즉시 해당 지역은 물론 주변 영향지역까지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할 것을 요구하며 경북도와 해당 지자체 간 사전 협의도 지시했다.
특히, 신공항특별법과 관련해 이달 임시국회 회기 안으로 통과시킬 것이라며 시의 모든 역량을 집중·대응할 것을 당부했다.
코로나19 이후 3년 만에 첫 등교가 이뤄진 가운데 어린이 통학로의 안정성을 강조하며 신암선열공원 인근 아파트 공사에 대한 현장 점검을 요청했다.
기업투자와 관련해 유치는 물론 협약(MOU) 체결 후 진행 상황관리의 중요성을 재차 강조했다. 수성 알파시티 내 '롯데몰'과 같은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협약 체결부터 신중하게 추진하라는 것이다. 롯데몰의 경우는 법적 구속력이 있는 합의 각서를 체결하라고 했다.
코로나19의 안정화에 맞춰 재난대응·보건복지 분야 등의 직제 개편을 검토해 코로나 이전의 업무 정상화도 요구했다.
홍준표 시장은 지난 4일 앞산 산불 조기 진화에 수고한 소방·관·군·경찰 등 관계 공무원을 격려하며, "주말과 휴일에는 관련 부서 및 구·군과 협의해 산불예방 캠페인에 전력하고, 봄철 안전사고 예방에 만전을 다해 줄 것"을 당부했다.
최창현 대구/경북 기자 cch@ilyod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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