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상진 성남시장(경기도시장군수협의회장) 주재로 열린 이날 정기회의에서는 ▲성남시 등 4개 시군이 공동 상정한 수소충전소 운영사업비 도비 지원 ▲안산시의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 기준 등에 관한 규정 개정안 ▲포천시의 대기, 폐수 등 배출시설 인허가 제한 기간 도입 ▲용인시의 효율적인 보훈수당 업무 추진을 위한 법령 개정안 등 총 15건이 원안 가결 처리됐다.
신 시장은 “당면한 현안들을 중앙정부와 적극적으로 협의해 나가겠다”며 “경기도시장군수협의회가 경기도 균형 발전을 위해 힘쓰고, 더 나아가 대한민국 경쟁력 향상을 위해 선도할 수 있도록 협의회장으로서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경기도시장군수협의회는 도내 31개 기초 지자체장으로 구성된 협의체로 자치단체 간 교류와 협력을 증진하고 효율적인 행정을 추진하기 위해 1996년 6월 결성됐다.
다음 정기회의는 올해 2분기에 화성시에서 진행될 예정이다.
손시권 경인본부 기자 ilyo22@ily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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