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 작업자 사망사고‧수서고속철(SRT) 운행 차질 등 책임 물어
국토부는 지난 7일 코레일‧서울교통공사의 철도안전법 위반에 대한 제2회 행정처분심의위원회를 열어 코레일에 19억 2000만 원, 서울교통공사에 1억 2000만 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했다고 8일 밝혔다.
국토교통부는 앞서 지난 1월 26일 제1회 행정처분 심의위원회에서 코레일에 18억 원의 과징금을 부과한 바 있다. 이번에 국토부가 코레일에 부과한 과징금은 한 번에 부과한 액수로는 역대 최고액이다.
국토부는 근무형태를 3조2교대에서 4조2교대로 무단변경한 건에 대해 1억 2000만 원을 부과했다. 유지관리 인력이 감소되는 근무형태 변경은 안전관리체계 변경승인을 받아야 하고, 변경승인을 받지 않고 안전관리 체계를 변경한 것은 철도안전법 위반이라는 게 국토부의 입장이다.
또한 수서고속선 통복터널 전차선 단전사고에 대해서는 7억 2000만 원, 중앙선 중랑역 직원 사망사고는 3억 6000만 원, 일산선 정발산역 직원 사망사고는 3억 6000만 원의 과징금이 결정됐다.
또한 코레일이 선로 안에서 작업할 때 안전조치를 하라는 시정명령을 2년 넘게 이행하지 않았고, 전차선로 유지관리대장을 제대로 작성‧관리하라는 시정명령에 2년 4개월 넘게 불이행해 각각 2억 4000만 원, 1억 2000만 원의 과징금을 부과받았다. 올해들어 코레일이 부과받은 과징금은 총 37억 2000만 원이다.
이민주 기자 lij9073@ily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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