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해자 “때린 적 없다” 주장…재판부 “폭력으로 처벌 전력 있음에도 재범”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법 형사5단독 신서원 판사는 특수상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60대 A 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 씨는 지난해 6월 지인과 함께 자기 집에서 술을 마시고 있었다. TV를 보던 중 A 씨는 지인의 머리를 알루미늄 소재의 야구방망이로 네 차례 폭행한 것으로 전해졌다.
A 씨는 조사에서 지인 폭행 이유로 “윤석열하고 얼굴이 똑같이 생겼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지인 B 씨는 두개저 골절 등의 상처를 입어 4주 정도 치료가 필요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A 씨는 재판에서 지인을 야구방망이로 폭행한 적이 없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피해자인 B 씨의 일관되고 구체적인 진술의 신빙성을 의심할 만한 정황이 보이지 않는다며 A 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또 경찰 출동 시 야구방망이가 발견됐고, B 씨의 상처가 넘어지는 등 스스로 만들어낼 수 있는 정도가 아닌 점 등을 종합해 A 씨의 혐의가 입증된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A 씨는 과거 폭력 범죄를 저질러 징역형의 집행유예 및 벌금형의 처벌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범행을 저질렀다. 범행 수법과 피해자가 입은 상해 부위 정도 등에 비추어 죄책이 무겁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박찬웅 기자 rooney@ily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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