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노조가 1인당 100만원과 지연손해금 지급해야”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민사15부(부장판사 윤강열)는 현대차 퇴직자 834명이 전국금속노동조합 현대차지부와 현대자동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최근 1심과 같이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
재판부는 “노조가 원고들 1인당 100만 원과 자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선고했다.
현대차 노조는 2013년 통상임금 대표 소송을 시작해 2019년 대법원 선고를 앞두고 소를 취하했다. 노조가 소송을 취하하는 대신 사측은 ‘미래 임금 경쟁력 및 법적 안정성 확보 격려금’ 명목으로 근속기간별 200만~600만 원과 우리사주 15주를 지급했다.
소송을 시작할 당시 노조는 단체교섭에서 ‘소송 결과를 당시 재직자들까지 포함한다’고 했지만 퇴직자들에게는 이를 주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퇴직자들은 대책위원회를 꾸려 “격려금 지급 조건에 임금 관련 소송 취하 조건을 단 것 자체가 모순이며 통상임금 소송 관련 격려금이 분명하다”며 2020년 7월 소송을 냈다.
1심 재판부는 노조의 배상책임을 인정했으며, 2심도 마찬가지로 퇴직자들의 청구를 받아들였다.
이민주 기자 lij9073@ily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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