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공서 공휴일에 관한 규정 개정안 16일부터 입법예고
인사혁신처는 15일 관련 내용을 담은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개정안을 16일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올해 토요일인 석가탄신일(5월 27일)에도 대체공휴일이 적용돼 월요일(5월 29일)에 쉴 수 있게 된다.
입법예고 기간은 다음 달 5일까지다. 이후 법제처 심사, 차관‧국무회의, 대통령 재가 등을 거쳐 관보에 공포된다.
김승호 인사처 처장은 “이번 개정안이 국민에게 적정한 휴식권을 보장하고 소비진작, 지역경제 등 경기 활성화에 도움이 될 수 있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이민주 기자 lij9073@ily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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