납품대금 연동제는 위탁기업이 수탁기업에 물품 등을 위탁할 때 원재료, 조정요건 등에 관한 사항을 약정서에 의무적으로 기재하는 제도이다.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 10월 4일부터 시행된다.
이번 홍보 로드쇼는 현장 중심의 제도 안착을 위해 지역 내 중견·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진행됐다. 중소기업중앙회 인천지역본부,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인천지역본부, 인천테크노파크 등 유관기관도 참석했다.
인천중기청은 이번 행사를 통해 납품대금 연동제에 대한 개요, 대상 및 시행시기, 주요 작성내용, 제재사항 등 전반적인 설명과 함께 시범운영 참여기업인 ‘동행기업’ 모집에 대해서도 안내했다.
중소벤처기업부는 납품대금 연동제와 관련된 자세한 안내, 원재료 가격 정보제공을 위해 납품대금 연동제 홈페이지를 3월 말부터 운영할 계획이다.
박창식 경인본부 기자 ilyo11@ily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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