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에 따르면 이번 지원사업은 관내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며 개, 고양이를 반려동물로 키우고 있는 중위소득 120% 미만의 돌봄 취약가구(중증장애인, 저소득층, 한부모 및 다문화가정, 1인 가구)를 대상으로 한다. 1인 가구는 소득과 관계없이 신청 가능하다. 중위소득 75% 이하 및 2개 이상의 지원대상 조건에 해당될 경우 우선 지원대상이 된다.
지원대상 가구에서 키우는 개, 고양이의 백신접종, 중성화수술비, 기본검진비 등의 의료비와 반려동물 돌봄 위탁비(최대 10일 이내) 등에 대해 1마리당 총비용의 80% 한도 내에서 최대 16만원까지 지원한다. 올해는 반려동물 20마리에 대해 지원하며, 지원을 받으려면 동물보호법에 따라 동물등록이 선행돼야 한다. 반려묘는 동물등록 여부 관계없으나 동물등록 시 먼저 선정된다. 관내 동물병원 및 동물위탁관리업으로 등록된 업체에서 받은 서비스 비용만 지원된다.
신청은 3월 15일부터 4월 14일까지 과천시청 기후환경과(관문로 69)로 방문 또는 우편으로 가능하다. 신청서류 검토 후 대상자를 선정해 개별 통보할 예정이다. 선정 후에는 의료·돌봄 서비스를 받은 후 선결제하고 영수증 등 증빙서류를 첨부해 시에 청구하면 된다.
시는 사업량 초과 신청 시 우선순위에 따라 선정되나, 기간 내 신청자 미달 시에는 추후 예산 소진 시까지 지원할 예정이다.
시는 반려동물 소유자가 관내 동물병원에서 1만원의 비용으로 ‘내장형 동물등록’을 할 수 있는 동물등록제 지원사업도 실시하고 있다.
손시권 경인본부 기자 ilyo22@ily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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