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 “피고인들 주의의무 위반 정도 가볍지 않아”
18일 대전지법 형사9단독(차호성 판사)은 원자력안전법 위반 교사 혐의로 기소된 한전원자력연료 본부장 A 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업무상 과실치상과 원자력안전법 위반 교사 혐의를 받는 팀장 B 씨와 C 씨에게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다.
2020년 8월 10일 오전 9시 50분쯤 한전원자력연료에서 직원들이 안전 보호구를 착용하지 않은 채 밸브 교체 작업을 하던 중 잠기지 않은 밸브에서 가스가 새어 나와 D 씨 등 4명이 머리와 목, 손 등에 1~2도 화상을 입는 사고가 발생했다.
안전보건 업무를 총괄하는 B 씨는 작업 전 직원들에 대한 안전조치를 하지 않았다. C 씨도 밸브 교체 전 가스를 제거하라고 고지해야 하지만 이같은 의무를 게을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 씨는 사고 경위 파악에 나선 원자력안전위원회(원안위)에 사전 절차가 제대로 지켜지지 않았다는 사실을 숨기기 위해 B‧C 씨와 공모해 D 씨에게 거짓진술을 하도록 시킨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원자력 분야는 사소한 부주의가 엄청난 피해를 가져올 수 있어 최고 수준의 안전관리가 필요함을 감안하면 피고인들의 주의의무 위반 정도는 가볍지 않다”며 “사고 진상을 은폐하기 위해 조직적으로 작업자들에게 허위 진술을 교사하고 원안위의 검사를 방해한 점을 고려했다”고 판시했다.
이민주 기자 lij9073@ily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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