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서 필로폰 비대면 주문…인기척에 도망가다 마약 흘려
광주 서부경찰서는 마약을 상습적으로 구매·투약한 혐의(마약류 관리법 위반)로 30대 남성 A·B 씨 2명을 구속했다고 20일 밝혔다.
이들은 지난달 28일 오후 10시쯤 광주 서구 광천동 재개발사업지 내 주택가에서 필로폰 0.2g(20만 원 상당)를 구매하려 한 혐의를 받는다.
선후배 사이인 이들은 인터넷 메신저인 텔레그램을 통해 알게 된 신원 미상의 판매자에게 필로폰을 비대면으로 주문했다.
이들은 이날 유통책이 마약을 숨겨둔 한 주택 대문으로 가 이를 가져가려고 했다. 그러나 빈 집 인줄 알았던 주택 안에서 개가 짖고, 인기척을 느낀 집 주인이 밖으로 나오자 챙겨온 마약을 길에 떨어뜨렸다.
거리에 흰색 가루가 든 비닐봉지를 발견한 집 주인이 이를 수상히 여겨 경찰에 신고했다.
이들은 경찰 조사에서 “호기심에 마약을 구매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이들의 여죄와 마약 유통책에 대한 수사를 이어가고 있다.
김정아 기자 ja.kim@ily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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