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민단체는 “2019년 한국타이어는 정도경영 체제를 선포하고, 법·윤리경영을 위해 힘쓰겠다고 밝힌 적 있지만 총수일가에 대해 내부감시 시스템은 이번에도 적용되지 않았다”며 “한국타이어 경영진은 조현범 회장의 구속에 책임지고 사퇴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총수일가가 200억 원 대의 횡령으로 회사에 피해를 입혔을 때 한국타이어지회가 임금인상에 요구한 금액은 10억 원에 불과하다”며 “중대재해가 끊이지 않고 발생할 때마다 한국타이어는 환경개선과 안전을 약속했지만 그때뿐이었으며 그 단적인 예가 바로 지난 12일 발생한 화재사고”라고 전했다.
이들은 국민연금이 적극적으로 주주권을 행사해 이달 말 주주총회에서 조 회장 등 경영진의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촉구했다. 국민연금은 조 회장의 검찰 수사가 시작된 이후 지난해 11월 한국타이어 지분의 보유 목적을 단순투자에서 일반투자로 변경했다. 일반 투자는 지배 구조·이사 해임 등에 관여 가능하다.
이민주 기자 lij9073@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