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영포르투, 지구단위계획상 공원부지에 컨테이너 설치 등 논란…“즉시 철거해 원상복구 하겠다”
국토계획법은 국토의 이용·개발과 보전을 위한 계획의 수립 및 집행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해 공공복리를 증진시키고, 국민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제정됐다. 국토계획법에 의거한 지구단위계획은 지역 공동체의 활성화를 꾀하고 안전하고 지속가능한 생활권을 조성하며, 무분별한 개발을 지양해 친환경 조성 및 조화로운 개발행위 도모를 목적으로 수립된다.
지구단위계획은 타 법령에 의한 규제를 해소해 도시의 정비·관리·보전·개발 그리고 주거·산업·유통·관광휴양·복합 등 규제를 완화할 목적으로 수립되지만, 다른 개발행위와 다르게 한번 수립된 계획을 변경하기는 매우 힘들다.
요약하자면 지구단위계획 입안자(사업자)는 풀 한 포기도 지정권자(허가관청)의 허가 없이는 변경하지 못 하는 반면, 허가 받을 수 없는 사안들이 지구단위계획으로 허가될 수도 있다.
고성군 동해면 동해로 1261번지에 자리한 신영포르투 부지는 당초 2008년 SPP조선이 처음으로 조선업 관련 업종으로 공장을 개설했다. 이후 조선업 불황으로 인해 직장폐쇄가 진행됐으며, 유일D&T가 인수한 뒤 최종적으로 신영포르투가 인수해 현재 목재 관련 일반제재사업을 펼치고 있다.
신영포르투는 ‘산림과 기술 그리고 사람의 선순환’을 표방하고, ‘경제적으로 가치가 없고 자연재난 발생 시 피해를 확산·가중시키는 산림에 방치된 가지나 줄기 등의 미이용 산림바이오매스를 경제성 있는 에너지원으로 전환시키는 사업’을 주력으로 한다.
특히 고성·통영·거제에서는 벌목에 따르는 목재를 자원화하는 업체로는 유일무이하며 경쟁상대가 없는 독점 사업체다. 정부가 시행하는 탄소저감조림, 큰나무조림, 경제림조림 사업에 없어서는 안 되는 사업영역을 갖고 있다.
신영포르투는 국토계획법 지구단위계획에 따라 공장부지를 활용해야 하지만 그러하지 못했다. 공장부지 내의 완충녹지인 장기리 672-11을 공장부지로 강제로 편입시켰으며, 불법건축물(컨테이너)도 설치했다. 완충녹지 장기리 669-8에 1개동, 장기리 671-12에 3개동 등 모두 4동의 컨테이너를 불법으로 설치했다.
특히 획지선 밖에 설치된 공작물과 건축물은 공장설립 시 군으로부터 허가 받았다는 입장이지만, 관련 정보제공처에 따르면 획지선 밖에 건축물이 있는 것으로 확인돼 지구단위계획 변경 없이 설치한 건축물로 보인다. 신영포르투는 비산먼지 방지시설 설치 미비로 논란을 빚기도 했다.
신영포르투 관계자는 이에 관해 “지구단위계획상 공원부지에 설치된 컨테이너는 즉시 철거해 원상복구하겠다”며 “비산먼지 발생억제를 위해 집진시설, 살수차를 동원하고 있다. 추가로 진공청소차를 구매해 비산먼지 예방에 최선을 다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고성군 관계자는 “신영포르투 현장실사를 통해 지구단위계획 위반 사실을 확인했다. 원상복구 행정조치를 취할 계획”이라며 “관내 모든 지구단위계획 지역을 전면 조사해 위법행위에 대해 행정조치를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정민규 부산/경남 기자 ilyo33@ily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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