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태선 의원 월 340만원 월정수당 비판 여론 공감
[일요신문] 대구에서 의원이 구속기소 될 경우 월정수당 지급을 제한하는 조례안이 상임위 문턱을 넘겼다.
시행될 시 전국 광역의회 중 최초다.
대구시의회 운영위원회는 23일 의원의 '옥중 월정수당' 지급을 막는 '대구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만장일치로 채택했다.
앞서 지난해 11월 전태선 대구시의회 의원(국힘·달서구6)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구속된 가운데서도 1000만원이 넘는 세비를 받았다. 현행 대구시 조례에선 의정활동이 원천적으로 불가능한 구속 기소의 경우 '의정활동비' 지급은 제한되지만 '월정수당'은 특별한 규정을 두고 있지 않았다.
이에 시민단체 등은 수개월간 '제 식구 감싸기'라며 지적했고, 여론을 의식한 시의회는 윤리특위의 의견 수렴을 시작으로 운영위의 검토·제안을 거친 후 개정안을 냈다.
전경원 운영위원장은 "의원 옥중수당 지급에 대한 시민사회, 언론 등의 문제제기에 대해 충분히 공감하고 있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의장을 비롯한 의원들의 중지를 모아 관련 조례를 개정하게 됐다"면서, "지역주민의 대표로서 그 지위에 걸맞은 사회적 책임을 다하면서 대구시의 발전과 지역사회의 이익을 위해 항상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개정안은 오는 24일 본회의에 상정되며 통과 시 공포한 날부터 바로 시행된다.
최창현 대구/경북 기자 cch@ilyod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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