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선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조병구 부장판사)는 23일 마약류관리법 위반(대마) 혐의로 불구속기소된 조 아무개 씨의 선고기일을 열고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120시간의 사회봉사와 40시간의 약물중독 재범 예방교육 수강, 250만 원의 추징도 명령했다.
조 씨는 효성그룹 창업주인 고(故) 조홍제 회장의 손자로 효성그룹에서 분리된 DSDL에서 이사를 맡고 있다. 조 씨는 지난해 1~11월 대마를 매수하고, 대마를 흡연한 혐의 등을 받는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매수‧매도한 대마의 양이 적지 않기에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며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자백했고 재범을 않겠다고 다짐했으며, 과거 벌금형을 초과한 중한 처벌을 받은 적이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황으로 살펴 이번에 한해 집행유예를 선고한다”고 밝혔다.
이민주 기자 lij9073@ily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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