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의·표결권 침해 인정에도 ‘무효확인’ 청구와 권한쟁의 기각에 여당 분노
헌재는 이날 유상범 국민의힘 수석대변인 등이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을 상대로 제기한 권한쟁의 심판청구를 재판관 5:4 의견으로 인용 결정했다. 다만 이 법을 가결·선포한 법사위원장과 국회의장에 대한 무효확인 청구와 권한쟁의는 재판관 5:4 의견으로 기각했다.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는 23일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음주하고 (운전했는데) 음주운전에 해당 안 된다는 해괴망측한 논리가 어딨느냐”고 비유했다.
그러면서 “거짓말을 했는데 허위사실 유포는 아니라는 민주당 이재명 대표에 대한 대법 판결을 그대로 옮겨온 것 같다. 헌재가 아니라 정치재판소 같다”고 지적했다.
유 수석대변인도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결과적으로 아쉽다. 위장 탈당에 이어 법사위원장이 안건조정위원회를 거치지 않은 법안을 가결했기에 그것이 인정된다면 법사위원장의 가결 결의도 무효가 되겠다고 생각했다. 이 부분에 대해 기각 결정이 난 데 대해 심히 유감”이라고 주장했다.
강민국 국민의힘 수석대변인도 논평을 통해 “헌법재판소가 민주당의 ‘검수완박’ 의회 폭거에 면죄부를 주었다. 헌법재판관들의 판단은 존중하지만, 토론과 합의가 우선되어야 할 ‘의회 민주주의’를 퇴보시키는 판결이라는 점에서 심히 유감”이라고 전했다.
이어 “분명한 점은 국회 법사위에서 ‘검수완박’법을 통과시킬 때 민주당이 자행한 민형배 의원의 ‘꼼수 탈당’은 국회의원의 법률안 심의 표결권을 침해했다는 헌재의 결정이다. 민주당은 최근에도 국회 교육위에서 정순신 변호사의 자녀 관련 청문회를 의결하는 과정에서, 무소속 민형배 의원을 이용하여 같은 형태의 의회 폭거를 자행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그런데 헌법재판소는 본회의에서 의결 절차가 헌법 및 국회법 위반이 없었다고 판단하고 있다. 상임위에서 위헌적 의결을 했는데, 어찌 본회의 의결이 합헌적인 것이 되는가. 어떤 국민도 이해하기 어렵다”고 꼬집었다.
박찬웅 기자 rooney@ily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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