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필로폰‧대마 혐의로 집행유예
경기 용인동부경찰서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남 전 지사의 장남 A 씨(32)를 현행범으로 체포해 조사 중이라고 24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 씨는 전날 용인시 기흥구 소재 거주지 아파트에서 필로폰을 한 차례 투약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집 안에 있던 남 씨의 가족이 오후 10시 15분쯤 남 씨가 이상 행동을 보이자 ‘마약을 한 것 같다’고 경찰에 신고했다. 이후 경찰이 출동해 A 씨를 현행범으로 검거했다.
경찰은 A 씨의 필로폰 투약에 사용된 것으로 보이는 주사기도 현장에서 발견한 것으로 전해진다. 주사기에 대한 마약 간이검사 결과 필로폰 성분이 검출됐다.
경찰은 구체적인 마약성분 및 투약시기를 파악하기 위해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마약검사를 의뢰할 방침이다. 또, 마약검사를 마치는 대로 A 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할 계획이다.
앞서 A 씨는 2018년에도 중국 베이징, 서울 강남구 자택에서 필로폰 투약 및 대마를 흡연한 혐의로 구속 기소돼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은 바 있다.
김정아 기자 ja.kim@ily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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