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적 표현의 자유 침해 우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재는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이 공직선거법 제93조 1항 등이 위헌 소지가 있다며 낸 위헌법률심판 사건에서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헌법불합치 결정을 선고했다.
헌법불합치는 법 조항이 위헌이지만 효력을 곧바로 없애면 혼선이 생길 것을 고려해 시한을 두고 법을 개정하도록 하는 결정이다.
헌재는 정치적 표현의 자유에 대한 침해가 우려된다며 이같이 결정했다. 헌법불합치 결정이 내려지면서 국회는 2024년 5월 31일을 시한으로 법을 개정하지 않으면 해당 법 조항은 효력을 상실하게 된다.
위헌 제청을 한 A 씨는 선거 180일 이내에 정당이나 후보자를 반대하는 내용의 인쇄물을 살포한 혐의로 기소돼 재판받던 중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신청했다.
공직선거법 93조 1항은 선거 180일 전부터 선거일까지 정당이나 후보자를 지지·추천하거나 반대하는 내용의 광고·벽보·사진·문서·인쇄물·녹화 테이프 등을 배부·살포·상영하지 못하도록 한다. 이를 위반하면 2년 이하의 징역이나 400 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도록 규정한다.
헌재는 “해당 조항은 후보자의 정치적 표현의 자유를 광범위하게 제한할 뿐 아니라, 후보자보다 선거운동의 허용 영역이 상대적으로 좁은 일반 유권자에 대해선 더욱 광범위하게 정치적 표현의 자유를 제한한다”고 지적했다.
앞서 헌재는 지난해 7월에도 선거일 180일 전부터 선거일까지 벽보, 광고 등을 배부하고 게시하는 것을 금지한 제93조 1항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김정아 기자 ja.kim@ily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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