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이 신고해 검거, 간이검사서 ‘양성’
경기 용인동부경찰서는 25일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남 전 지사의 장남 남 씨에 대해 24일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A 씨는 지난 23일 경기 용인시 기흥구 소재 아파트에서 필로폰을 한 차례 투약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집 안에 있던 남 씨의 가족이 오후 10시 15분쯤 남 씨가 이상 행동을 보이자 ‘마약을 한 것 같다’며 경찰에 신고했다. 이후 경찰이 출동해 남 씨를 현행범으로 검거했다.
당시 경찰은 필로폰 투약에 사용된 것으로 보이는 주사기를 현장에서 발견했다. 주사기에 대한 마약 간이검사 결과 필로폰 성분이 검출됐다.
남 씨는 당초 모발 및 소변검사를 통한 경찰의 마약 간이검사를 거부했으나 뒤늦게 응했고 결과는 ‘양성’으로 확인됐다.
남 씨에 대한 구속여부는 이날 늦은 오후 결정될 예정이다.
앞서 남 씨는 2018년에도 중국 베이징, 서울 강남구 자택에서 필로폰 투약 및 대말르 흡연한 혐의로 기소돼 징역 3년,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았다.
김정아 기자 ja.kim@ily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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