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해 1조 원 이상 쌀 사야해 부담…4월 4일 국무회의에서 거부권 것으로 예측
농림축산식품부에서 대통령 거부권을 건의하겠다는 방침을 밝힌만큼 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할 시기는 다음 달 4일 국무회의에서 재의요구권을 행사할 것이란 전망이 우세하다. 3월 23일 정황근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양곡관리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직후 “부작용이 너무나도 명백하다. 장관으로서 대한민국 헌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법률안에 대한 재의요구안을 제안한다”고 말했다.
정부는 매년 기존에 사들인 100만 톤 이상 쌀을 보관하고 관리하는데 3000억 원에서 4000억 원 재정을 쓰고 있다고 한다. 여기에 법안이 시행되면 정부는 연간 1조 원 규모 재정을 또 쌀을 사는데 써야한다. 정부는 이 돈을 스마트팜이나 청년농 육성과 같이 미래세대를 위한 농업생산성 향상에 써야한다는 입장으로 알려졌다.
윤 대통령도 양곡관리법 개정에 여러 차례 반대 입장을 밝혀온만큼, 빠르면 4월 4일 늦어도 4월 11일에 재의요구권을 의결할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면 2016년 박근혜 전 대통령 이후 6년 만이다.
김태현 기자 toyo@ily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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