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타이어에 131억 손실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부장검사 이정섭)는 공정거래법위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위반(횡령·배임), 공정거래법 위반 등 혐의로 조 회장을 구속기소했다고 27일 밝혔다.
조 회장은 한국타이어가 2014~2017년 타이어몰드를 경쟁사보다 비싸게 사는 방식으로 계열사 한국프리시전웍스(MKT)를 부당 지원하는 데 관여한 혐의를 받는다. 한국타이어는 당시 MKT에 약 875억 원 규모의 타이어몰드를 사들였고 이로 인해 한국타이어는 약 131억 원의 손해를 본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한국타이어가 MKT에 몰아준 이익이 조 회장 등 총수 일가에게 흘러 들어간 것으로 봤다. MKT는 한국타이어가 50.1%, 조 회장이 29.9%, 그의 형 조현식 한국앤컴퍼니 고문이 20.0%의 지분을 가진 회사다.
또 조 회장은 현대자동차 협력사인 리한의 부실 경영을 알면서도 박지훈 대표와의 개인적 친분을 이유로 회삿돈을 대여해 회사에 손해를 끼친 혐의(특정경제가중처벌법상 배임)를 받는다.
이외에도 조 회장은 2017~2022년 회삿돈으로 자택의 가구를 구입하거나 페라리 488 Pista 등 고급 외제차의 리스비와 구입비를 지불한 혐의도 받는다. 지인에게 개인 용도로 공사를 발주하는 등 회사자금을 사적으로 유용한 혐의도 받고 있다.
김정아 기자 ja.kim@ily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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