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거래 의혹 수사도 계속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부장검사 이정섭)는 전날 전 아난티 최고재무책임자(CFO)인 이모 씨를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위반·자본시장과 금융투자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이 씨는 이만규 아난티 대표이사의 동생으로 회사에서 경영관리‧회계업무를 담당했다. 그는 2015~2016년 약 10억 원 상당의 수표를 회계장부에 누락하는 등 허위공시를 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공소시효가 이달 말이면 만료되는 허위공시 혐의를 우선 재판에 넘겼다. 부동산 부정 거래 의혹은 계속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
금융감독원 공시에 따르면 아난티는 2009년 4월 신천동의 토지 1852㎡와 건물 2639㎡를 500억 원에 매수해 같은 해 6월 30일 소유권을 취득했다.
아난티는 지상 17층·지하 7층 규모로 개발 예정인 이 부동산을 최종 잔금을 납부하기 전인 6월 22일 삼성생명에 준공 조건부로 되팔았다.
이후 실제 거래금액이 969억여 원으로 확정되면서 아난티는 차익으로 469억여 원을 벌어들였다. 매입가 500억 원의 두 배에 가까운 가격에 부동산을 되판 것이다.
검찰은 삼성생명 전 임직원들이 부동산을 시세보다 비싸게 사들여 회사에 수백억 원 규모의 손해를 끼치고, 아난티 측은 그 대가로 회삿돈을 횡령해 삼성생명 관계자들에게 뒷돈을 건넨 것으로 보고 있다.
검찰은 지난달 20일 아난티 호텔 본사와 경영진 주거지, 삼성생명 사무실과 전 부동산사업부 임원 주거지 등 10여 곳을 압수수색한 후 수사를 이어오고 있다. 지난 16일에는 이 씨를 소환 조사했다.
김정아 기자 ja.kim@ily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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