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신문] 가짜 명품 향수를 정품으로 둔갑시켜 판매한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 시세보다 지나치게 저렴한 상품에 대해 주의가 요구된다.
대구경찰청 사이버수사과는 가짜 향수 등을 판매한 A씨 등 2명을 사기·상표법 침해 혐의로 구속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또 A씨와 함께 범죄에 가담한 2명에 대해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해 조사중이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중국에서 가짜 샤넬 향수·가방·지갑 등을 국내로 들여와 인터넷 쇼핑몰에서 '해외 정품 병행 수입 상품'이라며 팔았다.
이들에게 속아 가짜 제품을 산 피해자는 2000명이 넘는 것으로 확인됐다. 피해액은 2억 3000만원에 달한다.
여기에 샤넬, 구찌, 디올, 입생로랑, 조말론, 톰포드 등 17종의 상표권 침해로 정가 6억 3000만원의 손해도 끼쳤다.
경찰이 압수한 가품 일부에는 인체에 해를 끼치는 메탄올 성분이 검출돼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서 추가 감정이 진행 중이다.
경찰 관계자는 "코로나19로 비대면 거래가 활성화되면서 인터넷 쇼핑몰에서 피해 사례가 지속되고 있다"며 "물품 구매 주문 전 공정거래위원회 홈페이지를 통해 인터넷 쇼핑몰 사업자의 신원 정보를 확인하거나 한국소비자원 피해예방주의보를 살펴봐야 한다"고 말했다.
남경원 대구/경북 기자 ilyo07@ily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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