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휴직급여 150만 원에서 300만 원 상향…매년 1회 남성 육아휴직 현황 공시
‘슈돌법’은 아빠도 육아휴직을 자유롭게 쓸 수 있도록 사회적 분위기를 형성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주요 내용은 육아휴직급여액 현실화와 사업주 의무조항 신설이다. 육아휴직급여의 상한액을 현행 150만 원에서 300만 원으로 상향하는 것이다. 또 상시 근로자가 1000명 이상 법인의 사업주는 매년 1회 남성 육아휴직 현황을 의무적으로 공시하도록 한다. 근로자에게 육아휴직 제도와 사회보험에 관한 정보 제공도 해야 한다.
사업주는 △육아휴직 연수 실시 △육아휴직 상담창구 운영 △육아휴직 사용 사례 정보 제공 중 하나 이상을 필수로 이행하면 향후 법인세 감면 등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또 육아휴직 남성 근로자에게 확인증을 발급해주고, 그 가족들의 국공립시설 이용요금을 면제·감면해주는 혜택을 제공한다.
오영환 의원은 “오늘날 육아휴직 문화는 대부분 여성 중심의 육아휴직 문화로 우리 사회에 깊게 자리를 잡았다”며 “남성 근로자 또한 육아휴직 사용 의사가 있음에도 사내 분위기나 불이익 우려 또는 경제적인 문제로 인해 육아휴직을 사용하지 못하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아이를 키우기 어려운 육아현장의 절절한 사연과 국민들의 제안으로 슈돌법을 발의하게 됐다. 슈돌법을 통해 아빠도 육아휴직을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는 사회 분위기를 형성하게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허일권 기자 onebook@ily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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