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 변호사는 답변서에 “요청하신 자료 대부분이 사적인 자료들로 개인이 임의로 관리하다 보니 남아있는 게 없다”며 “제 개인에게는 위 자료에 대한 법률상 보존 의무 또한 없다는 점도 고려해달라”고 밝혔다.
그는 국수본부장 지원 당시 제출한 서류와 지원 후 인사 검증 과정에서 낸 서류에 대해 “개인정보 및 사생활과 관련된 내용이 기재돼 따로 제출할 수 없다”고 전했다.
이날 청문회에 정 변호사는 질병 및 피고발 사건 수사를 이유로 참석하지 않았다. 정 변호사 아들의 전학 취소 행정소송을 대리한 송개동 변호사도 재판 참석을 이유로 청문회에 불참했다.
이민주 기자 lij9073@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