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란 일자 “1시간 연가 내고 조퇴했다” 해명…결국 사과
4일 강원도청 등에 따르면 김 지사는 지난달 31일 오후 5시 30분쯤 강원도의 한 골프연습장을 방문해 30분~1시간 정도 시간을 보냈다.
그는 강원도 속초에서 행사 일정을 마치고 도청이 있는 춘천으로 복귀하던 중 평소 자주 찾던 골프연습장에 방문한 것으로 전해진다.
당시 강원도 홍천과 원주에서는 2건의 산불이 잇따라 발생한 상황이었다. 산불 재난 국가위기경보 경계 단계도 발령됐다.
아울러 김 지사가 업무시간 중 골프연습장을 방문했다는 의혹이 일었다. 김 지사 측은 “1시간짜리 연가를 내고 조퇴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하지만 연가 신청서는 지난달 31일 당일이 아닌 이달 3일 제출된 것으로 알려졌다.
논란이 이어지자 김 지사 측은 “당일 구두로 연가를 신청했는데 비서실에서 빠뜨린 뒤 뒤늦게 신청서를 제출했다”면서 “산불 상황에 부적절한 행동인 것을 인정한다. 심려를 끼쳐 죄송하다”고 사과했다.
정소영 기자 upjsy@ily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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