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 일부 점용 건축물 설치하고 작업장으로 사용도…군 “원상 복구 행정 조치 계획”
경상남도는 2006년 7월에 경남 고성군 동해면 장기리 1번지 일원 면적 24만 1130㎡를 지구단위계획에 의한 천해지개발진흥지구로 지정하고, 고성군은 2013년 9월에 고성군관리계획으로 산업유통형 지구단위계획으로 결정했다.
금강중공업은 거제시에 위치한 S 중공업 협력사로 알려져 있다. 선박 건조업이 주된 사업영역이며, 최근 조선경기 상승에 따라 활발한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다. 한때 조선경기 하락으로 인해 힘든 시기를 보냈지만, 지금은 조선산업이 살아나 공장의 기계소음이 커지고 있다.
금강중공업은 정부로부터 국토계획법에 따라 온갖 혜택을 받고 공장설립 인가를 받은 만큼, 이에 걸맞은 도덕성을 보여줘야 하지만 그러지 못했다. 국토계획법 제49조 지구단위계획의 수립에 따라 조성된 대지는 조성계획에 따라 용도에 맞춰 사용한다는 조건부 허가를 받은 것으로, 사용자는 수립기준을 철저히 준수해야 한다는 의무가 있다.
산업단지에서 중요한 녹지공간은 친환경적인 산업단지를 조성하는 것을 모태로 삼아 주변 지역민들의 건강한 삶의 질적 향상을 꾀하고 단지 내 도로 등에는 안전한 통행권을 확보하기 위해 지장물을 방치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 이러한 일렬의 행위를 하지 않겠다는 약속을 믿고 공장설립을 허가해준 지자체에 금강중공업은 약속을 저버렸다.
금강중공업은 산업단지 내 녹지공간을 거의 전부를 공장용지로 활용하고 있었다. 여기에 그치지 않고 단지 내 도로 중로1류에 면적 2543㎡를 불법으로 점용해 건축물을 설치했다. 게다가 공공도로의 일부마저 작업장으로 사용하고 있었다. 이는 명백한 위법이다.
국토계획법 제54조(지구단위계획구역에서의 건축 등)에는 ‘지구단위계획구역에서 건축물을 건축 또는 용도변경하거나 공작물을 설치하려면 그 지구단위계획에 맞게 하여야 한다’고 명시돼 있다. 이를 위반할 경우 2년 이하의 징역이나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고성군 관계자는 이에 대해 “금강중공업이 도로 내에 건축물을 설치한 것을 확인했다. 훼손된 녹지공간 및 도로는 원상 복구하도록 행정 조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금강중공업 측은 이 같은 국토계획법 위법에 대한 여러 차례에 걸친 반론 요청에도 아무런 입장을 나타내지 않았다.
정민규 부산/경남 기자 ilyo33@ily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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