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 총 1억 여 원 배상금 지급하도록 해
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34단독 홍은기 판사는 이 씨와 가족이 국가를 상대로 낸 위자료 소송을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
재판부는 국가가 이 씨에게 약 4924만 원, 이 씨의 부친에게 1200만 원, 이 씨의 형제자매들 5명에게 각 933만 원을 지급하라고 판시했다.
이 씨는 1980년 6월 27일과 7월 12일 광주민주화운동과 관련된 유인물 각 700장과 1000장을 출력해 사전검열 없이 유인물을 출간했다는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유인물에는 ‘전두환은 정권을 잡기 위해 서부전선에서 대치중이던 병력을 빼돌려 안보를 위협하였다’는 등의 내용이 담겨있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이 씨는 계엄법을 위반했다는 이유로 구속돼 재판에 넘겨져 1심에서 장기 9개월 단기 6개월의 실형을 선고받았으나 1981년 4월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풀려났다.
이후 이 씨가 재심을 청구해 2021년 서울고등법원에서 이 씨의 행위가 정당 행위에 해당한다며 무죄를 선고했고 이후 재심 판결이 확정됐다. 이에 이 씨와 가족은 국가의 불법행위로 피해를 봤다며 총 1억 2000만 원의 위자료를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이씨에 대한 불법 체포·구금 및 가혹행위로 인해 이 씨가 입은 육체적·정신적 고통, 이 씨의 모친과 나머지 원고들의 정신적 고통이 각 상당했을 것으로 보인다”며 “이 사건 불법행위는 국가기관이 헌정질서 파괴범죄를 저지르는 과정에서 행한 반인권적 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공무원이 위헌·무효임이 명백한 계엄포고령 제10호에 따라 헌법과 형사소송법이 규정하는 적법 절차를 거치지 않은 채 원고를 강제로 체포해 구금했고 원고는 266일 동안 구금된 채 구타와 가혹행위를 당했다”며 국가 책임을 인정했다.
이민주 기자 lij9073@ily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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