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회장 직권으로 조사위원회 회부 준비 중”
대한변협은 6일 “본 사안을 엄중한 사안으로 인식하고, 협회장이 직권으로 조사위원회 회부를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다.
변호사 징계는 대한변협에 설치된 변호사징계위원회에서 결정된다. 징계 사유가 발견될 시 지방검찰청 검사장, 지방변호사회장, 의뢰인 또는 그 가족은 징계를 청원할 수 있다. 징계위원회에 회부되면 징계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권 변호사는 학교폭력 피해자 유족을 대리해 가해자들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진행하면서 항소심 재판에 출석하지 않아 원고 패소가 확정됐다. 권 변호사는 자신이 재판에 출석하지 않아 소가 취하됐다는 사실을 유족에게 알리지 않은 것으로 알려져 논란이 됐다.
이민주 기자 lij9073@ily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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