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 등 거쳐 하반기 시행될 예정
개정안에 따르면 자본거래 시 사후보고를 위반했을 때 사전신고 위반에 대한 과태료 부과액(2백만원)에 맞춘다. 이에 따라 사후보고 위반 시 과태료 부과액을 700만 원에서 200만 원으로 하향 조정한다.
경고로 갈음할 수 있는 자본거래 신고의무 위반금액 기준은 건당 2만 달러 이내에서 5만 달러 이내로 확대된다. 형벌 대상이 될 수 있는 자본거래 신고의무 위반 기준금액은 10억 원에서 20억 원으로, 제3자 지급 등 비정형적 지급·수령 신고의무 위반 기준금액은 25억 원에서 50억 원으로 높아진다.
또 ‘외국환거래법’ 제6조에서 규정한 외국환거래의 정지, 자본거래 허가 등을 시행하기에 앞서 사전협의·권고 절차를 거칠 수 있게 해 외환거래 당사자의 예측 가능성 등을 높여 나간다는 방침이다.
‘외환제도발전심의위원회’도 신설한다. 이는 외환제도의 운영과 법령 적용, 해석 과정 등에서 민간의 다양한 의견을 듣기 위한 조치다.
아울러 증권사의 외화유동성 공급경로를 다양화하고, 외환 스왑시장 수급 불균형 등을 완화하기 위해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상 증권금융회사의 외환 스왑시장 참여도 허용된다.
이번 개정안은 입법예고(4월 14일~5월 8일) 뒤 법제처 심사, 차관·국무회의를 거쳐 하반기에 시행될 예정이다.
박호민 기자 donkyi@ily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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