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신문] 대구시가 '제20회 대구여성대상' 수상후보자를 공개 모집한다.
양성평등사회 구현을 위해 공헌한 여성을 발굴하기 위해 서다.
후보자는 공고일로부터 대구에 3년 이상 거주, 여성 지위향상·권익증진 공헌, 양성평등 촉진, 여성의 사회참여 기여,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귀감이 되는 여성이다.
구청장·군수, 기관·단체장, 시민 50명 이상 추천을 받아 관련 서류를 갖춰 구·군 여성업무 담당 부서 또는 시 여성가족과로 제출하면 된다.
여성계, 학계, 사회단체 등 각 분야 외부전문가로 구성된 공적심사위원회의 공정한 심사를 거쳐 1명을 선정한다.
영예로운 여성대상 수상자는 오는 9월 1일 양성평등기념식 행사에서 시상한다. 지역의 각종 행사에 초청되고, 시 홈페이지 '우리 지역을 빛낸 사람들'에 게시 되는 등의 예우를 받게 된다.
한편 올해 20회를 맞는 대구시 여성대상은 지역 여성계에서 최고 영예로운 상이다. 2004년 목련상으로 최초 시행했고, 2017년부터 포상의 영예성을 높이기 위해 여성대상으로 전환해 대상자를 발굴하고 있다. 현재까지 수상자는 총 35명이다.
지난해는 대구지역을 대표하는 철강금속소재업체 대홍코스텍㈜을 창업하고 성장시켜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 여성근로자의 경력단절 예방과 가족친화적 기업 경영으로 일·생활 균형 문화 정착에 앞장서 온 진덕수 대홍코스텍㈜ 대표이사가 수상의 영광을 가진 바 있다.
# 대구시, 2022년도 지방세정 종합평가 우수기관 선정
대구시는 지난해 금리인상, 부동산 거래 감소 등 어려운 세입여건에도 안정적인 지방세입 확보와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서민과 기업에 대해 시민만족 공감세정 운영을 펼친 구·군을 우수기관으로 선정하고 시상했다.
지난 13일 '2022년도 지방세정 종합평가' 결과가 발표됐다. 최우수는 달서구, 우수는 북구·동구, 장려는 수성구·서구다. 부상으로 상사업비 6억원을 인센티브로 제공할 계획이다.
시에 따르면 달서구는 세외수입 체납액 정리실적 분야에서 정리율 98.1%(시 평균 50.3%)의 높은 성과를 거뒀다.
북구는 지방세 체납액 정리실적 분야에서 정리율 76.0%(시 평균 67.4%)의 우수한 성적을 받았다.
동구는 지방소득세 징수율이 지난해 95.6%에서 올해 96.8%로 1.2%p 증가하는 성과를 거뒀다.
수성구는 취득세 징수실적 분야에서 징수율을 95.9%(시 평균 69.5%)로 끌어올렸다.
서구는 부동산 공매실적 등 체납처분 분야에서 우수하다는 평가를 받았다.
황순조 기획조정실장은 "매년 세정업무 전반의 공정한 평가와 피드백을 통해 지방세수 확보는 물론 시민들의 납세편의 증진 등 선진 세무행정 실현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라며, "올해도 시와 구·군이 함께 힘을 합쳐 대구 미래 50년 설계를 위한 재원을 안정적으로 확보하는 한편 납세 취약계층에 대한 세제지원·납세편의도 함께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 대구시, 동구혁신도시 입주기업 규제완화 추진
대구시가 혁신도시에 불허 용도인 공장 안에 기숙사 설치를 위해 나섰다.
혁신도시 내 입주기업의 공장 기숙사 설치허용으로 적극적으로 기업을 유치하고 입주 기업의 안정적인 직원고용과 운영으로 혁신도시를 더욱 활성화시키기 위해 서다.
국토교통부는 '산·학·연 클러스터 시설입지 기준'에 따라 혁신도시 연구개발특구 내 기숙사는 불허 용도인 공동주택에 해당돼 설치가 불가하다는 입장인 것.
시에 따르면 공동주택에 대한 불허 조항은 아파트, 오피스텔 등 주거 용도의 건축물을 제한하기 위한 것일 뿐, 공장의 부속시설과 직원의 복지시설인 기숙사 설치를 제한하는 것은 과도한 기업 규제라고 봤다.
'업집적활성화·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등 관련 법령을 근거로 강력하게 규제 완화를 요청 중이다.
현재 국토부는 전국 10개 혁신도시의 입주기업 지원을 위해 기숙사 수요조사를 실시하는 등 규제완화를 검토 중이다.
대구시는 동구청과 관계부서 협의를 통해 혁신도시 공장 부속시설인 기숙사는 직원 복지시설로 보아 입주승인이 가능하다고 판단하고 기숙사 설치에 대한 논란을 없애기 위해 국토교통부에 지속적으로 건의하고 있다.
혁신도시 내 기업이 부지나 건축물 양도 시 양도가격을 영구히 제한 받고, 입주 시 이중 승인을 받게 돼있는 불합리한 규제를 완화하기 위해 혁신도시법 개정도 추진 중이다.
황순조 기획조정실장은 "혁신도시 활성화와 기업 유치를 위해 행정적 지원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며, "공장에 근무하는 종업원들의 복리후생시설인 기숙사 설치 허용으로 입주기업의 고용안정과 기업운영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최창현 대구/경북 기자 cch@ilyod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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