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 계도기간 끝나 본격 단속 개시
경찰청은 20일 이 같은 규정을 담은 개정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계도기간이 종료돼 본격 단속을 개시한다고 밝혔다.
새 시행규칙에 따라 차량 운전자는 전방 차량 신호가 빨간불일 땐 보행자 유무와 상관없이 정지선이나 횡단보도 앞에서 일시 정지한 후 우회전해야 한다. 우회전 전용 신호등이 설치된 곳에서는 우회전 신호가 켜져야만 우회전 할 수 있다.
또 신호에 맞춰 이미 우회전을 하고 있더라도 횡단보도를 건너는 보행자를 발견하면 즉시 멈춰야 한다.
이를 어기면 도로교통법에 따라 20만 원 이하의 벌금이나 30일 미만 구류로 처벌될 수 있다.
다만 도로교통법상 ‘범칙행위의 처리에 관한 특례’에 따라 범칙금을 내면 벌금이나 구류가 면제된다. 범칙금은 승합차 7만원, 승용차 6만원, 이륜차 4만원이 부과된다. 벌점도 15점이 부과된다.
경찰청 관계자는 “운전자들이 공감할 수 있도록 보행자에게 직접적인 위험을 발생시키는 유형부터 집중 단속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김정아 기자 ja.kim@ily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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