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사 행위를 반복하지 않도록 제재”
공정위에 따르면 SK오션플랜트(당시 삼강엠앤티)는 2018년 4월말 선박블록 조립작업 위탁에 대해 물량 및 단가를 변경했음에도 계약 내역이 변경된 계약서를 발급하지 않았다.
또 2018년 6월부터 2019년 2월까지는 해양플랜트 구조물 공사에 대한 추가 물량을 위탁하면서 계약서를 제공하지 않았다.
공정위 관계자는 “향후 추가 또는 변경위탁 시 유사한 행위를 반복하지 않도록 시정명령을 부과했다”면서 “하도급 계약 체결 이후 작업 추가나 위탁 내역을 변경할 경우에도 해당 내용이 담긴 서면을 수급사업자에게 반드시 발급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박호민 기자 donkyi@ily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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